칼럼

법인회생절차 중 개시결정부터 채권조사까지 2025-04-04

지난 포스팅에서 법인회생절차회생 신청 후,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채권자 목록 제출부터 채권조사 및 시부인 절차에 이르기까지의

법인회생절차 전반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기업은 법률상 회생회사라는 명칭으로 전환되고,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회생회사의 자산 보존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법률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인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므로,

그 역할과 책임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서는 후속 포스팅을 통해 더욱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향후 절차 일정을 미리 정해 통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목록제출기일, 채권신고기한, 채권조사기한, 조사보고서제출기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등이 지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회생절차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목록 작성채권조사 절차에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목록은 회생회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모든 채권자 및 그 보유채권의 세부사항을 정리한 문서로서,

각 채권자의 명칭, 주소, 채권의 성격 및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개시결정 직후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 인장 등록 등의 초기 조치를 마친 후 곧바로 목록 작성 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별도의 신고가 없는 한 채권자표에 자동으로 등재되며,

이후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회생절차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등재는 채무자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분배에 있어 법률상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실무관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권자목록 제출기일은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약 2주 뒤로 지정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해당 목록 제출일부터 다시 2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채권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된 채권이 목록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채권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채권신고기한이 만료되면 본격적인 채권조사절차, 시부인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채권이 회사 내부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부인된 채권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 재판절차를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법원은 해당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고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시부인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회생계획에 반영될 채권 범위를 정하는 핵심 단계로,

결과적으로 채권자별 변제율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회생기업 측에서도 부인의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목록 작성부터 채권조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매우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정확성신속성이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에도 직결됩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크고,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 초기에 회생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절차 진행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 조사확정재판까지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채권자의 권리보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정밀한 대응이 전체 회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