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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신청서 제출 후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실제 법인회생 개시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경과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생법원이 포괄적금지명령과 함께 보전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곧이어 채무법인의 대표자를 법정에 직접 출석시켜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 심문은 사건을 배당받은 주심판사가 법인의 재정상황 전반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결정 이후 4일 내지 5일 이내의 날짜로 빠르게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주심판사는 심문기일을 앞두고 대리인 측에 심문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는데,
그 내용은 통상 회사의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부채 구성, 자산 보유 내역은 물론,
수익구조 및 비용지출 현황, 경영 악화의 원인, 자구노력의 실적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의 실질적 개시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기업 전반의 실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문사항에 대해 채무자 측은 회생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 내부결의서, 계약서 등 재무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회생신청 당시부터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사전 확보해 놓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심문기일 전날까지는 답변서를 주심판사나 재판부 담당계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문 당일에는 대표자와 대리인이 나란히 출석하여, 미리 제출한 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주심판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판사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자 심문이 예정된 경우 대개 법원은 그 시점 이전까지 회생절차 비용에 해당하는 예납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때 예납금은 기업 규모와 채권자의 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회생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납금 기준표를 검토해 회생비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간이회생이 아닌 일반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이 요구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채권자들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생계획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법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법원 지정 관리위원의 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회생의 성패에 직결되는 협상 창구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의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절차들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대표자 심문일 또는 보정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4~5일 이내에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회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셈으로,
회생절차의 본격적인 개시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 단계별 준비와 대응이 결코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법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기 위해 철저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요구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금지명령 등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에 숙련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은 단지 빚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구조로의 복귀를 위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살려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회생의 초입인 ‘대표자 심문’ 단계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의 존속을 위한 진정한 회생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