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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자금 경색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고, 더 이상 경영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기업은 단순한 영업 중단만으로는 그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특히 기업의 대표자 역시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들께서 흔히 선택하시는 방법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행정 절차에 불과하며, 세법상의 권리·의무만을 정리하는 데 그칩니다.
다시 말해,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의 법률상 존재가 소멸하지 않으며, 법인격은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표자 또한 그와 관련된 각종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소멸을 원하신다면, 단순 폐업신고가 아닌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해산 및 청산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를 모두 말소 시켜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해산절차는 법인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한 전초 단계이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법원에 대한 해산을 청구합니다.
법률에서 정해진 해산 사유에 의해 법인이 해산된 후에는 잔여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산절차에서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법인재산의 현금화 및 이에 따른 채무변제 및 주주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청산을 진행하다가 보유 자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명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국,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인 기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절차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모든 자산을 환가(換價)한 후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채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대표자 역시 무분별한 책임추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에서도 일정 부분 면책될 수 있으며,
퇴사한 직원들의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단순한 폐업신고와는 달리, 대표자 개인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채무초과’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에 따른 비용, 신청대리인 수임료 등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신뢰할만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많으므로,
법인을 정리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남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다 형사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인정된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자 모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