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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은 부도나 파산 위기의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야 하며,
그 핵심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협조와 양보 없이는 회생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종료 시점까지 채권자들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회생 개시 신청 접수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고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업회생신청 사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일부 채권자들이 예기치 않은 민사적 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절차가 법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기 때문에
채권자들도 자연스럽게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는 신뢰 회복 및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협조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생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향후 계획을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결성되는데,
해당 기구는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협의회를 비롯한 채권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경영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가 빠짐없이 목록에 반영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채권신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향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신뢰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 이르면 주요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채권 조정안의 방향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인 회생계획안은 일방적인 조건 제시가 아닌, 상호 협의를 통한 설득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는 가급적 사전에 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임장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동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관계인 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명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접촉 시 전략적인 우선순위 고려도 중요합니다.
우선 다액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전체 동의율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해당 채권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자들은 실질적인 영업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금융기관채권자들은 내부 승인 절차와 외부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계인 집회 직전까지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업회생신청의 성패는 ‘법원의 인가’보다 앞서,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실질적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은 단순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협상과 설득,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기업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채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회생절차 내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