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회생절차와 관리인제도의 전반적 이해 2025-03-14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 기업의 재정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기업의 재산 관리 및 처분권,

그리고 업무 수행권을 위임받아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자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기존 대표자가 기업 운영 중 횡령, 배임 등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법원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생개시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는 회생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3자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3자 관리인 제도에 따라 선임된 제3자 관리인은 대개 해당 기업의 퇴직 임원 중에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인물을 선정하며,

기업의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자 관리인의 주요 업무는 기존 경영진과 채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단순히 회생기업의 자산을 보존·처분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공적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법적·도덕적 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채권자 이익을 해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법원은 관리인의 업무 수행을 철저히 감독하며 관리인 제도 전반에 실질적인 통제를 가합니다.

기업의 재산 처분, 채무 변제, 주요 계약 체결 등의 중요한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인은 일정 주기마다 법원에 월간·분기·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관리인 제도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 직무편람을 발간하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방대하며,

법률·회계·재무 관리 등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비전문가인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복잡한 법률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을 선임하여

관리인 제도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CRO의 조력만으로는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관리인의 법적 의무와 권한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적의 회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법원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이견 조율, 부채 구조 조정, 회생계획안 작성 등

기업회생절차 전반에서 관리인을 보좌하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역할 수행이 기업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며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원과 관리인, 채권자 사이의 원만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