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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회사를 가족기업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 자신의 개인 채무도
자동으로 변제되거나 경감될 것이라고 오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개인 채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며,
법인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더라도 대표자의 개인 채무는 여전히 존속됩니다.
특히, 많은 대표자분들이 기업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인 대표자의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개인도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법인회생 사건의 상당수가 대표자의 일반회생 절차와 연계되어 있으며,
법인의 회생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대표자의 일반회생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의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또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정적 상황과 대표자의 개인 채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자의 일반회생 사건은 변제 재원이 대표자의 개인 수입이 되므로
법인회생 사건과 비교했을 때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변제율과 연계하여 채권자들을 설득하면,
대표자의 일반회생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직접 채무를 조정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개인 재정 상태 또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인 회생과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하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 회복이 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과 법률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강제집행이나 신용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는 개인 재산,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므로,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를 비롯한
담보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표자의 주택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회생 절차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 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표자분들이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 신청이 대표자의 개인 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재정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대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대표자의 일반회생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