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세포탈범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025-02-26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세포탈범조세를 부정하게 감소시키거나 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에서는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납세 의무자가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신고 착오나 실수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부분의 조세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많은 판례가 위 문언의 해석을 위해 축적되어 왔습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조작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처럼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신고납세제)에서는

무신고가 조세포탈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과 고의적인 조세포탈을 어떻게 구분할지, 어느 정도까지 위법성을 인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enlightened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매출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과다 증가시키는 경우,

enlightened장부를 파기시키거나 숨기는 경우,

enlightened세금계산서의 기재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경우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 누락의 경우인데,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면 조세포탈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보아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실무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조세포탈범의 유형상, 구성요건을 법규정에 명확하고 단순하게 규정해 놓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세포탈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적극적인 조작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본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법과 형사법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enlightened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세무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조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는 조세 포탈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조세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므로,

신속하게 상담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