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세쟁송에 있어 특유한 불복방법 2025-02-26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현재 행정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세쟁송으로, 조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세법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전문적인 행정심판 기관에서 사전 심리를 거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세쟁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쟁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에 따르면,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일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심판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는 조세쟁송에 대한 다양한 전심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조세 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의 90.4%조세심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심판원이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세구제 기관으로서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 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 통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실무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구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는 조세쟁송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어떤 대리인이 납세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분야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회계적, 세무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세 불복 절차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법원의 판결임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부터 조세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조세법 및 세무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조세쟁송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심사청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조세쟁송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