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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절세’와 ‘감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한계를 초과하여 탈세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세포탈범으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포탈범이란 과세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은 행위자를 뜻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이 문제가 되는 주요 사례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어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조항은 조세포탈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및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세포탈범으로 판명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탈루한 세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정의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시행령은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장부 및 기록의 조작·은폐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세포탈행위가 단순한 회계 착오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조세포탈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포탈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고 오류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최초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포탈한 세액을 자진 납부한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서 및 수사기관, 법원에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범은 단순한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가산세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조세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조세법과 형사법에 모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