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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 답변서와 원고의 제출증거, 대응에도 계획이 필요
상간소송의 피고 중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이전에 원고가 소장에 붙여 낸 증거만 보고 직접 답변서를 써 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장의 증거가 몇 장 되지 않고 그 내용도 자신이 보기에 별것 아니어서, 이 정도라면 스스로 반박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전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소장에 붙은 증거가 원고의 손에 있는 것의 전부인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전제로 답변서를 쓰는 것은 소송이라는 절차의 구조를 놓친 대응입니다.
상간소송도 법적 소송이어서 직접 답변서를 써 내는 것은 권유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그 일반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서를 직접 쓰려는 피고가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쳤을 때 어떤 역풍이 오는지, 그래서 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란 법률적으로 어떤 무게를 가진 문서일까요?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의 무게는 제출 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0조 제1항의 '자백간주'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지 않고 지나가면 그 사실은 인정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반대로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부인하였다가 뒤에 그것이 증거로 뒤집히면 그 부인은 피고의 신빙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즉 답변서는 첫 번째 서면일 뿐 아니라 피고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를 처음으로 법원에 고정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방향은 이후의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을 규정하고, 한 번 적어 낸 인정과 부인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눈앞의 증거를 어떻게 반박할지가 아니라, 이 소송 전체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의 재료는 소장에 붙은 증거만으로 충분할까요?
소장에 붙는 증거는 원고가 가진 것 중 원고가 소장 단계에서 내기로 고른 것입니다. 원고는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낼 의무가 없고, 피고의 답변을 보고 나서 그에 맞추어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쓰는 피고가 보아야 할 것은 소장에 붙은 증거가 아니라, 원고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가늠하는 방법은 소장의 증거를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 일부를 냈다면 그 대화의 나머지도 원고의 손에 있을 것이고, 특정한 날의 사진을 냈다면 그 날의 전후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원고에게 관계를 인정하였다면 그 인정의 경위와 내용이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을 것이고,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면 소장에 담기지 않은 다른 대화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장의 증거에서 그 출처를 역산하면, 원고가 아직 내지 않은 것이 무엇일지가 대략 그려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역풍이 나옵니다. 눈앞의 증거만 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그날 만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부인하였는데, 원고가 다음 서면에서 나머지 대화와 전후 자료를 내면, 피고는 부인한 사실을 다시 인정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고, 그 번복은 남은 주장들의 신빙성까지 깎아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이 말한 것처럼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고도의 개연성에 이르렀는지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한 번 무너진 진술은 그 뒤의 진술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에 있는 것 외에 소송 중에 새로 나올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는 자신이 가진 것 외에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43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숙박업소, 카드사, 그 밖에 두 사람의 만남과 연락을 기록으로 가진 곳이 이 절차의 대상이 되고, 피고 자신이 가진 문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원고에게 없던 자료가 소송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소송 밖에서도 채증은 이어집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태도를 바꾸어 원고에게 협조하면 그동안 원고가 접근하지 못하던 자료가 원고에게 넘어가고, 원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쓰는 시점에 원고가 가진 증거는 소송이 끝날 때 원고가 가지게 될 증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부인할지는 그 사실이 지금 증명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안팎에서 추가 채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통신사 조회로 곧바로 드러날 통화 내역을 부인하는 것과, 원고도 피고도 증명할 길이 없는 대화의 취지를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앞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드러날 부인이고, 뒤의 것은 끝까지 다툴 수 있는 부인입니다. 한편 피고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항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이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운 이상, 증명할 자료 없이 그 항변을 답변서에 적어 두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다툴 것과 다투지 못할 것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답변서를 쓰는 일은 눈앞의 증거를 반박하는 일이 아니라 '세 겹'의 판단을 거치는 일입니다. 첫째, 소장의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 증거의 출처를 역산하여 원고가 아직 내지 않은 증거가 무엇일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송 안팎의 절차를 통하여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세 겹을 지난 뒤에야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툴지가 정해지고, 그것이 정해져야 답변서가 나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섣불리 반박에 나서는 대응은 이 세 겹 중 첫째에서 멈춘 셈입니다. 그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둘째와 셋째의 증거가 나오는 순간 피고를 번복과 신빙성 상실의 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답변서가 소송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소송 전체의 방향을 고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제출증거는 반박의 대상이 아니라 읽어야 할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서 원고가 가진 것과 가지게 될 것을 읽어 내고, 그 위에서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것이 답변서의 계획이고, 계획 없는 답변서는 첫 서면에서 이미 소송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고 직접 답변서를 쓰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