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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비용, 부담스러워도 망설이면 안 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소송을 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비용 앞에서 걸음이 멈춥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까지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은 자료도 많고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진행해서 비용을 아끼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다만 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들여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면 무엇을 잃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 보면, 비용의 문제는 단순히 지출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간녀소송에서 말하는 비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 송달에 드는 송달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청구하는 금액, 곧 소가에 따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고,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어야 할 쟁점, 증거의 상태, 상대방의 대응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안과 정황만 있는 사안,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는 사안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안은 들어가는 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아시려면 사안의 내용을 놓고 직접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값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보수도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 일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처음 지출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실 만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 서면의 형식을 갖추는 일도, 요즘은 여러 도구의 도움을 받아 예전보다 수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문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절차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서면의 형식을 갖추는 것과, 상대방이 내놓는 주장에 대응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소장을 낸 뒤에는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고, 예상하지 못한 주장이 등장하며, 어떤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 어떤 주장은 다투고 어떤 주장은 넘길지를 그때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들은 일반적인 정보로는 메워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특히 상간 사건에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사건의 피해자인 동시에 소송의 수행자입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스스로 정리해 주장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서면을 읽어 가며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동시에 냉정한 판단자 역할을 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지점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들여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정받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여러 사정의 종합으로 정해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주도성, 소 제기 전후의 태도 같은 요소들이 저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저절로 법원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장되고 증명된 것만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범위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부각하는지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인지, 그것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사건을 반복해 다루어 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정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지 못해 인정 금액이 낮아진다면, 절약한 비용보다 잃은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절차를 감당하는 부담과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감정을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주장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 간극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 초점의 이탈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부도덕했는지를 길게 서술하는 데 힘을 쏟느라 정작 입증이 필요한 지점을 놓치거나, 상대방의 도발적인 서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 제기 전후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이런 대응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이 구도가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서면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지점에서 한 번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큰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비용을 들여 얻는 것은 더 나은 결과의 가능성과, 그 과정을 감당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일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도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모두 혼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 자체를 접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잃는 것은 받을 수 있었던 위자료만이 아닙니다.
우선 시간이 흐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하면 그 사실 자체가 위자료를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정행위가 현재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옅어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는 동안 권리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간 부정행위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묵인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평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간 일은 이후 혼인관계에서 책임을 논할 때 그 무게가 달라지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앞선 일을 근거로 삼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자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숙고 끝에 내린 판단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 때문에 떠밀리듯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소가에 따라 산출되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뒤의 것은 사안의 난이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 내용을 놓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송은 서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에 맞추어 판단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비용을 들여 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무상의 한계 안에서 인정 금액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감정이 개입된 절차에서 초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이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인정 금액도 낮아질 수 있으며,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부정행위는 이후의 관계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가능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용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