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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없이 상간소송,
가정을 지키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최근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간소송에서도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상간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정을
쉽게 놓을 수 없다는 마음,
자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
혹은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복잡한 심경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건데,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
이것도 가능할까?",
"배우자는 용서했지만
상간자는 용서가 안 된다",
"이혼 소송 없이
상간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소송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리적 특성과
실무상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혼 소송에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두 소송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가사소송인 반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즉 제3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부부공동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하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상대로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을 피고로 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가"가 아니라,
"상간자의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평화가 침해되었는가"
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최근 판례에서 확인되듯,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의 책임과
완전히 무관하게 독립적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나
부부관계의 실질적 상태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러한 최신 판례 경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없는 상간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미혼이라고 속았거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육체적 관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육체적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훨씬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외의 친밀한 관계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의 평온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없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 쟁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에는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 없는 상간소송 역시 승패는
결국 입증에서 갈립니다.
실무상 핵심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신저 및 문자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함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숙박 및 카드 결제 내역,
동선이 드러나는 영수증이나 예약 기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진술 등이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기간, 빈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형사·민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이혼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비해
인정 금액이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흐름을 따릅니다.
소장 제출 이후
상간자의 답변서 제출과 변론 준비,
필요시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되며,
사안의 복잡성과 증거관계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은 각각 독립된 선택이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셨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용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제시할 것인지는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최근 판례 흐름에서 보듯
법원의 판단 기준 또한
계속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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