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면 살펴야 할 법리와 대응 2026-07-16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를 받았다면

살펴야 할 법리와 대응

 

———

 

최근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구상권을 둘러싼 분쟁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한 경우,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쪽이

나머지 한쪽에게 그 부담분을

청구하는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간소송 구상권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법리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각자 별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배우자에 대해 서로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 구조 하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든,

 

혹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배우자 또는 상간자 중

어느 한쪽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전액,

혹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분에 대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만이

전체 책임을 떠안는 결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이 실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 범위 역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 청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청구된 금액이 타당한지

먼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실제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액이 상대방 본인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넘어섰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구상권의 전제가 성립합니다.

 


둘째, 나의 유책 정도,

부담 부분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만큼

인정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담 비율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 기간,

관계의 적극성,

배우자 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상대방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구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배우자 본인에게 있다고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개별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제시하는 청구 금액이나

부담 비율 산정 방식 자체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청구된 금액을 인정하기보다,

 

반박하거나 감액을 구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상금 청구서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위험한 대응은

다름 아닌 무대응입니다.


특히 소송의 형태로 청구가 들어온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 간주 등 매우 불리한 절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고

절차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정황,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는지 여부,

관계의 실질적인 정도와 기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은

 

유책 비율을 다투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위자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배분되어야 할

부담 비율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로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법리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

실익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유책 비율의 산정 근거

꼼꼼히 다투어 본다면,

 

청구 금액이 조정되거나

나아가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에 관한 법리,

그리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시더라도,

 

받으신 서류와 관련 정황을 정리하여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실제 책임의 범위부터

냉정하게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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