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내불륜 상간자,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2026-07-14

사내불륜 상간자,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

 

최근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경위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상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일률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와의 관계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예고받으셨거나,

이미 소장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관계였던 만큼,

 

발각되었을 때의 파장은 사적인 관계보다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와의 문제뿐 아니라

직장 내 소문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내불륜의 상간자로 지목된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례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나아간 경우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건은 두 가지,

 

배우자 있음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그리고 통상적인 사회관계의 범위를

벗어난 관계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내불륜의 경우 이 중 첫 번째 요건,

 

상대방의 혼인 여부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이상

인사 정보나 사내에서 통용되는 사실관계,

경조사 참석 여부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별거 또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알렸고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배우자 있음을 알 수 없었다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접촉과

사적인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나눈

업무 관련 대화

공적인 회식 참석만으로는

 

통상적인 사회관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의

반복적인 사적 만남,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

숙박 및 여행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단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지속 기간과 빈도, 침해의 정도,

상대방 배우자와 가정이 입은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반성 여부 및

소송 진행 중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통보받거나

소장을 송달받으신 경우,

 

가장 먼저 유의하셔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관계를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키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나 그 지인이

사내에서 관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개별적인 대응보다는 소송절차 안에서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 측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사정만으로

증거 자체가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인 휴대전화나 사내 메신저 계정에

무단 접근해 자료를 확보한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수집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불륜의 상간자로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본인이 실제로 위 두 가지 요건,

 

배우자 있음에 대한 인식 가능성

통상적인 사회관계를 벗어난 관계의

존재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정말 알지 못했거나,

관계의 정도가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부부관계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함께 검토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상과 대응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지속 기간,

먼저 관계를 주도한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관계 종료 이후의 정황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불륜을 둘러싼 소송은

사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

 

직장 내 관계와 평판,

향후의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시기보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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