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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기각,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증거의 존재 여부보다
그 증거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판결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장에 담긴 주장이 강경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장을 방치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모든 내용을
인정해버리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을 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사유와,
초기 대응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그리고 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부정행위 내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 측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피고 측의 방어 논리로
주로 활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사실을 몰랐고알 수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에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판례상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소멸시효의 도과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고 측이 제출한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 수집 방법의 위법성과
증거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 감청 등으로 수집된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억울함을 다퉈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
담아서는 안 되고,
앞서 살펴본 기각 사유 중
어떤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근거를,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면 그 정황을,
시효가 지났다면 그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투어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초기 답변서의 내용과 완성도가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상간소송에서 기각을 목표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고,
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전부를 다투기보다는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의 기간이 짧았다는 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이미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소송이 장기화되어 발생하는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소장을 받았을 때
기각을 목표로 정면으로 다툴 것인지,
감액이나 화해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의 증거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먹거나,
반대로 대응을 미루며 방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청구 자체를 기각시킬 여지도,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낮출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소장을 받은 직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만큼,
답변서를 준비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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