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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
분할기준과 분할항목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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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기간,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이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에서는
명의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눈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누가 마련했는지,
대출금을 누가 갚아왔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상 상당한
비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명의보다 실질적 기여가
우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자산을 늘려온 정황이 뚜렷할수록
분할 비율은 균등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취득 경위, 부양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상가, 토지도
모두 이혼시 부동산 분할항목에 해당합니다.
대출이 남아있다면 시가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전세자금대출 역시
소극재산으로 함께 정산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단독명의라도 혼인 중 형성됐다면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보유 부동산과 관련 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
한쪽이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각자 지분을 나눠 공유하는 방식
다만, 이후 처분 과정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거주 안정성,
대출 승계 가능 여부까지 고려해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시가감정을 거쳐
정확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이혼 재산분할 중에서도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항목입니다.
명의만 믿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명의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 확보와 법률적 검토가 뒷받침된다면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혼시 부동산 분할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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