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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동명의 재산분할,
내 명의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이 집은 공동명의니까 절반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산분할 절차에 들어가면,
예상했던 비율과 실제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니까 무조건 반반 아닌가요?",
"제가 대출금을 훨씬 더 많이 갚았는데도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제가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뒤따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동명의라는 형식과 실제 재산분할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공동명의 재산분할의 정확한 법적 원리와,
실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나 예금 계좌에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의 형식을
공시하는 것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그대로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각자의 소득활동 기간과 정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
혼인 생활의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와 시기,
그리고 특유재산의 존재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법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 원칙이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확립해왔고,
이때의 협력은 반드시 직접적인
자금 투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하여 상대방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경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간접기여가 인정되는 폭도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이니
완전히 제외해달라"는 주장보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만큼은 낮게 평가해달라"는
방향의 다툼이 훨씬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즉, 공동명의 재산이든
일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든,
관건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유리한 비율을 이끌어내느냐"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실제 분할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분할,
한쪽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분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거주 안정성이나
대출 승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액배상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공동명의 대출,
즉 소극재산의 처리도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누가 그 원리금을 상환해왔는지,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혼인 기간 내내
대출 원리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면,
이러한 사정은 기여도 산정 및 최종 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자금의 출처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수 당시 계약금이나 잔금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했는지,
그 자금이 각자의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정확한 분할 비율 산정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간단해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명의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실질적 기여를 더욱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객관적 자료입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통한 자금 흐름,
대출 상환 내역, 소득 증빙 자료,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그리고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 명의의 재산이라면,
상대방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불필요하게 높은 비율로
분할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 내용을 정하는 경우,
그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문서의 형태에 따라
실효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부동산과 금전 모두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는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자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바뀌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부동산 비중이 큰 경우라면,
처음부터 어떤 절차와 문서 형태를 택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출처,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라는 형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재산분할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조차 상당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실무의 흐름인 만큼,
이제는 "분할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리한 비율로,
어떤 절차를 통해 정리하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향후의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명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기여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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