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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소송 대응,
소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
최근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경우라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법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여전히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를 제기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간녀소송을 제기받으신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성립요건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요건들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례상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공동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고
그 결과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즉,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가
책임 인정의 전제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제3자가 배우자 중 한쪽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부부공동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최근의 법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을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와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문제된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
혹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매우 유력한 반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은 무조건 소를
제기당했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위축되기보다
실제 관계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의 혼인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만 담아서는 안 되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항변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항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고의·과실 부존재 항변입니다.
둘째, 관계가 시작될 당시
이미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항변이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항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
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예컨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도
그 증거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혹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관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근거로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소명이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당혹감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임의로 삭제 또는 은닉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불리한 정황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나 위증 등
별도의 형사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끝까지
다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리하게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변사유가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안한 마음에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과 법리를 분리하여
사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이 지점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리가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영역에서는,
자신의 사안에 그 법리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최근의 법리 흐름 또한 사안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침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해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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