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신적 바람 위자료, 신체적 관계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07-06

정신적 바람 위자료,

신체적 관계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

 

정신적 바람 위자료는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그 관계의 정도와 지속성,

그리고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반드시

육체적 관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교환,

단둘이 만남을 반복하는 행위,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스킨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바람 위자료 청구는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히 친밀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빈도,

대화 내용의 수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함께 입증되어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바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정신적 바람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쌍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관계가 동반된 부정행위에 비해

정신적 바람만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자료 액수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기간이 길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명백히 훼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정신적 바람 위자료 소송의 관건은

금액 자체보다 입증의 완성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바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단둘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

함께 이동한 내역을 보여주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 정보, 지인의 목격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대화의 맥락과 시점, 반복성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단편적인 캡처보다는

흐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적법성과 완성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관계의 정도와 증거의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하시기보다는 축적된 사례와 법리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대응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며,

1668-1338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