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제이혼절차 관할과 송달,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6-07-03

국제이혼절차 관할과 송달,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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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을 결심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절차는

배우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할 법원과 송달 방법만 정확히

확인되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없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외에 거주지가 나뉘어 있는 경우

진행하는 이혼을 국제이혼절차라고 합니다.

 

국내 이혼과 가장 큰 차이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피고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었던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인정되면 준거법을 정하게 되는데,

부부의 국적이나 상거소에 따라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이혼 승인 요건이 달라

절차를 진행하기 전 관할 판단부터

정확히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라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연락은 되지만

소송 서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대신,

법원 게시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배우자의 주소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첫째, 관할 확정입니다.


관할이 잘못 판단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어,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문제입니다.


해외 소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판결 후 승인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이혼절차 판결이

상대방 국가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혼은 성립됐지만

정작 필요한 국가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판단부터 송달 방법,

그리고 판결 이후의 승인 절차까지

국제이혼절차는 일반 이혼보다

챙겨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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