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남 합의, 무작정 응하기 전에 짚어야 할 법적 쟁점 2026-07-02

상간남 합의,

무작정 응하기 전에

짚어야 할 법적 쟁점

 

———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내용증명이나 소장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낯선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마주하게 되면,

 

합의를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와

합의라는 절차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칼럼은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합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고,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부부가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관계를 맺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더 이상 보호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 상간남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남 중

한쪽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어느 한쪽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은 직후,

장 위험한 선택은

다름 아닌 '무대응'입니다.


당혹감에 서류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다툴 여지가 있었던 부분까지도

그대로 인정되어,

 

청구된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받자마자 사실관계를

섣불리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실제로 부정행위나

혼인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를 냉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관계의 기간과 정도, 만남의 빈도와 지속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한 정도,

그 밖에 자녀의 유무나 혼인 생활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며,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폭넓게 나타납니다.



즉 청구금액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개의 문제가 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개별 사안에 맞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

 

확정판결에 이르기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합의는 확정판결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합의서에는

합의금액지급방법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형사상 문제가 결부된 경우

 

그에 대한 처리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증서 작성이나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시켜두면

 

추후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이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의하실 부분은,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고액으로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

 

실제로는 감경될 여지가 충분했던 사안임에도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예상보다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한 뒤

 

합의 여부와 적정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당사자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서둘러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대응으로 인한 불이익,

무리한 조기 합의,

근거 없는 전면 부인

 

모두 각기 다른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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