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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사유종류 총정리,
재판이혼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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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이혼사유종류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사유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고,
재판이혼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유책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종류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사유는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 잦은 갈등, 폭언, 경제적 무책임 등은
개별적으로는 사유가 약해 보여도
반복되고 누적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절차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양측이 이혼 자체와 조건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마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조정절차를 먼저 거친 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재판이혼은 주장하는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협의이혼보다 준비 기간과
절차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유의 유형에 따라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부정행위를 이유로 주장한다면
카카오톡 대화, 통화 내역, 사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집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주장할 경우에는
단발성 사건보다
갈등이 반복·누적되어 온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사유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이혼사유종류를 진단받고
그에 맞는 절차와 증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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