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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연녀고소,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찾는 올바른 대응
———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간자 관련 소송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상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연녀고소가 정말 가능한가요?",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 앞에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내연녀고소'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법적 실체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연녀고소'라는 표현을 쓰실 때,
내연녀를 형사입건시켜
처벌받게 하는 절차를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연녀를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확립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내연녀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연녀는 타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것이 현재 법 체계 안에서
내연녀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소'라는 형사적 절차만을 고집하시다 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제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형사와 민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나에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부공동생활의 평온과
유대를 침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내연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렇게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과실도 없었다면,
법원은 내연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고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긴 경우라면,
내연녀의 선의와 무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에
내연녀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침해될 혼인관계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연녀와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인이 손해 및 가해자,
즉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내연녀의 신원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에는
시효 도과 여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뒷받침할
실무상 핵심 증거로는
메신저 및 문자 대화 내역, 통화기록,
함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숙박 및 카드 결제내역,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관계의 지속성과 은밀성,
그리고 내연녀의 인지 여부를 뒷받침할수록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행위 자체는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행위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녀가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및 게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협박이나 폭행,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각각의 형사 범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간행위와는 별개로
성립하는 범죄가 확인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청구인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소송에서 해당 증거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흥신소 등 제3자를 통해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는 만큼,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그로 인한 내연녀와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내연녀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만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내연녀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별개의 범죄행위가 동반되었다면
형사고소 역시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같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요건들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에
어떤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일수록,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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