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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륜 이혼소송,
배신감을 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방법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일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부정행위는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사유 중 하나이며,
그만큼 관련 상담과 소송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로 이혼이 가능할까”,“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하는 질문들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 즈음 떠올리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적 의미부터 입증 전략,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할
부수적 쟁점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육체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친밀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도,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킬
정도의 행위라면
같은 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호와 제6호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용서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에는
그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고,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절차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는 경우,
또는 이혼 의사 자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묻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쪽은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통화기록,
함께 머문 숙박시설의 결제내역이나 예약기록,
차량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제3자의 목격 진술,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은밀성을
함께 보여줄 때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들여다보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풀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
상간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신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모은 증거가 오히려 형사상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통상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와 위자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정행위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분할비율을 직접적으로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이 현저하게
한쪽에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이 분할비율 산정에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책임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에 더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중심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나 자녀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본안 판결 전이라도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임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와 깊은 상처를
정당한 권리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섣불리 증거를 모으거나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부터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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