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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 이혼,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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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이혼은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대 증거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준하여
법원이 이혼 청구를 인용해 왔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학대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이혼의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대가 진행 중이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신고 기록과 조사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가정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긴급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이혼 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을 동시에 청구합니다.
소장에는 학대 사실의 구체적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혼 여부, 친권·양육권 귀속,
위자료 액수 등을 판단합니다.
아동학대가 명확히 인정되면 피해 부모 측에
친권 및 양육권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 이혼을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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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대 사실은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기록,
학교·어린이집의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제3자의 진술과
기관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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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직접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은 아이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기관의 보고서나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 보호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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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동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 결과가 아동학대 이혼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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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합의에 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혼 대신 합의를 요구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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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가장 무거운
이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증거 수집의 방향,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
형사 고소와의 병행 시점 등은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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