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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방적 파혼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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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식장을 보러 다니고,
혼수를 고르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날아온 일방적 파혼 통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일방적 파혼이라면,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와 '사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견례를 마쳤거나,
예식장 계약을 함께 진행했거나,
예물·혼수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 시 귀책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적 파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귀책 사유 없는
파혼이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누가, 왜 약혼을 깨뜨렸는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들로,
영수증·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 예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 혼수·예물 구입 비용
- 신혼여행 예약금
- 예단 관련 지출
- 기타 결혼 준비 비용
예물의 경우,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귀책 있는 쪽이 받은 예물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위자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 약혼 기간
- 파혼에 이른 경위
- 귀책 사유의 중대성
- 결혼 준비 진행 정도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귀책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할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범위를 조정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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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견례 사진 또는 당시 정황 자료
- 예식장 계약서 및 영수증
- 혼수·예물 관련 이체 내역
- 파혼 통보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 귀책 사유를 보여주는 메시지, 녹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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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민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전,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 파혼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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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에서 양측 주장과 증거가 다루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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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항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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