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맞벌이 재산분할,
어떻게 나눠야 할까?
———
둘 다 일하며 함께 쌓아온 재산이지만,
막상 이혼 앞에서는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맞벌이였으니 반반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맞벌이 재산분할이 단순히 5:5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직접적인 소득, 저축, 투자 등을 통한 재산 형성
가사 분담, 육아, 배우자 경력 지원 등
둘 다 소득이 있더라도
한 쪽이 가사나 육아를 더 많이 담당했다면
그 부분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생활 공유가 긴밀할수록
기여도는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후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
혼인 기간 중 모은
예·적금, 퇴직금
————————————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
차량, 보증금 등
기타 재산
————————————
반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벌이 재산분할에서 소득 차이는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고소득 전문직이고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면,
법원은 소득 비율을 기여도에 일정 부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맡았거나
배우자의 커리어를 뒷받침했다면,
그 기여 역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소득 비율 + 가사·육아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소득만 높다고 유리하거나,
소득이 낮다고 불리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미 수령했든, 아직 받지 않았든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전에 금융조회,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반반이겠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면 손해를 보기 쉬운 영역입니다.
소득 비율, 기여도 입증 방식,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까지
따져야 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며,
☎1668-1338☎ 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