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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갈까?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갈지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소유권과 재산권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유체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반려동물은
자녀처럼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
양육권 변경이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혼인 전부터 일방이 키우고 있었거나
특정인의 명의로 입양한 경우라면
특유재산으로 보아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입양하여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귀속불명재산, 즉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이혼시 반려동물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병원비와 사료비 등 양육 비용을
누가 지속적으로 지출했는지가
소유권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시 반려동물 분쟁을
대비하려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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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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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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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와 사료비 결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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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돌봐온 사진과 기록 등
————————————————
위와 같은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상태인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는
정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률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시 반려동물 문제는
가족처럼 지내온 존재이기에
더욱 마음이 쓰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소유권과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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