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답변서, 다투어야 할 것과 인정해야 할 것 2026-06-19

상간소송답변서,

다투어야 할 것과 인정해야 할 것

 

———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어,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만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이 비교적 정형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그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어느 정도 있었는지

와 같은 사정이

보다 면밀하게 심리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께

한 가지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본인의 이름이 ‘피고’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당혹스러움과 함께

“일단 인정한다고 적으면 빨리 끝나는 걸까”,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어디까지 써야 하나”

 

하는 고민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 칼럼은

상간소송답변서를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께,

 

법적 의미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차분히 안내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이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이거나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이 제한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답변서 미제출 시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혼인관계 인식 시점 등 다투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변서를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답변서는

소송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변론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소송 전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때 청구원인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 ‘부인’, ‘부지(알지 못함)’

어느 입장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이 구분이 모호하거나

일부 사실을 섣불리 인정해 버리면,

 

이후 변론 과정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고가

그 상대방과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만약 피고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책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핵심적인 사유가 됩니다.


또한 관계의 시작 시점이

혼인 파탄 이후인지,

파탄 이전인지에 따라서도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서도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기존 혼인관계 상태,

관계의 기간과 빈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적절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순히 말로만

제시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추후 제출할 증거와의 연계가 함께

고려된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기보다

감정적인 호소를 중심으로

글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간의 경위나

본인의 입장을 길게 서술하다 보면,

 

정작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이 흐려지고,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섞여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내용을 너무 쉽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인정한 사실은 이후 변론 과정에서

다시 다투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며,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법원과 상대방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인관계 인식 여부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짚지 못한 채

사실관계 서술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방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적 검토가 빠지면

답변서의 실효성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소송답변서는 단순히

장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이후 진행될 소송 전체의 방향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처음 작성하는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어떤 법리적 쟁점을

부각할 것인지가 정해지면,

 

그 틀 안에서 이후의 변론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답변서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혼자 막연히 고민하시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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