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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년이혼,
재산분할부터 연금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항목들
———
노년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이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혼도 절차는
일반 이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신고를 마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년이혼에서 협의이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까지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불리한 합의를
강요받을 우려가 없습니다.
노년이혼처럼 재산 규모가 크고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이혼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라면
직접적인 소득 활동 없이도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내조한 사실이
실질적인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혼에서는
퇴직금도 중요한 분할 항목입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노년이혼에서 연금은
이혼 후 생활의 핵심 기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일부를
분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50% 내외가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협의이혼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 이를 놓쳤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연금분할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년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내 삶으로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래 참았기에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의 권리를 정확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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