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상간녀인적사항,
소송의 시작을 가로막는
첫 번째 벽
———
최근 몇 년 사이 상간소송,
즉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혼 및 가사 분야에서
법적 대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감내하기보다
권리로서 대응하려는 흐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단계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힙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은 알아도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상간소송 상담에서 반복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 절차 안에는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그 수단과 준비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피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보정명령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며,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출발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안다"거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피고의 특정은
실명과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SNS 닉네임이나 휴대폰 번호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는 피고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의 확보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소송 성립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적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배우자의 연락처, 메시지, SNS 등에서
상대방의 실명, 직장, 연락처 등의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상태에서
취득한 정보라면 활용이 가능하지만,
비밀번호가 설정된 기기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 제기 후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이 불완전하더라도
휴대폰 번호나 직장 정보 등 일정한 단서가 있는 경우,
소 제기와 함께 또는 이후에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
적법하게 진행됩니다.
소송 개시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직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소지나 재직 정보 등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절차는 법원의 허가
또는 결정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설 업체를 통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미행,
도청, 무단 주민등록 조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뢰인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준비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적사항 확보와 증거 수집은 별개의
작업이므로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사진 등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현재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인적사항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름, 직장, 거주 지역, 연락처 중
하나라도 파악된 것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법적 절차를 통해
나머지 정보를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절차적 오류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진행하다 피고 특정 단계에서
소장이 반려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양면에서 모두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간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 및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소멸시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준비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지금 당장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준비의 순서를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적법한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절차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며,
☎️ 1668-1338 ☎️ 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