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특유재산 분할 기준,
법원은 이것까지 봅니다
———
이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특유재산 분할입니다.
특유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재산분할 분쟁에서 유·불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쉽게 정리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이 특유재산입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예금, 부동산, 주식 등
♦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 제3자로부터 유증받은 재산
이러한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단독으로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831조),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청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특유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98므1486 판결 등)
즉, 특유재산 분할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가사노동이나 내조를 넘어,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 배우자 명의 건물 임대 관리를 상대방이 전담한 경우
♦ 부동산 유지·보수 비용을 상대방이 직접 부담한 경우
♦ 상속받은 사업체 운영에 상대방이 실제로 참여한 경우
반면, 혼인 기간이 길었다거나
일반적인 가사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에서 특유재산이 문제가 될 때
양측의 입장과 해야 할 일은 정반대가 됩니다.
특유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측이라면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측이라면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음을 반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매입한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적 성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나 배당금을
부부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해온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성격 판단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유재산 분할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의 검토 없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유재산 분할은
"내 재산이니 무조건 안 된다"
혹은 "기여했으니 당연히 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며,
☎1668-1338☎ 로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