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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 합의절차,
원고라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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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합의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소송 전 합의 시도,
다른 하나는 소송 진행 중 합의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도, 받아낼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장을 접수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은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이후 소송 시 유리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때,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된다면,
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 내용, 지급 금액, 이행 기한,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이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송의 부담을 느끼고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송 중 이루어지는 상간소송 합의절차는
보통 당사자 간 직접 협의 또는
대리인을 통한 조율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법원 조정위원이 중재 역할을 하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찾아갑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 중 합의를 논의할 때도
이 두 가지 항목이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합의 금액은 고정된 기준이 없으며,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증거의 강도, 혼인 파탄 정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법원 판결보다 합의가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타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결로 결정합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상간소송 합의절차에서 원고 측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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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숙박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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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을수록
합의 협상에서도, 판결에서도 유리합니다.
단, 증거 수집 방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 합의절차에서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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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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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 전,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합의절차는
단순히 "합의할 것이냐,
소송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를 시도할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협상할지,
혹은 끝까지 판결을 받을지,
판단은 개별 사안의 증거 수준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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