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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주식도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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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혼을 앞두고 주식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인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혼인 중에 산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주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주식 재산분할은 일반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가치 평가 시점, 자금 출처, 가격 변동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 재산보다 다툼이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가'입니다.
- 혼인 기간 중 공동 소득으로 매입한 주식
: 분할 대상 O
──────
- 혼인 전부터 보유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
: 특유재산으로 분할 제외 가능
──────
- 혼인 전 취득 주식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가 관리·기여한 경우
: 일부 분할 인정 가능
법원은 재산 명의보다 재산 형성의
시기와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산 주식"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주식 재산분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재산분할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치 평가 시점입니다.
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뀝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시점, 변론 종결 시점,
판결 선고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상황이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주식 재산분할 협상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식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방어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세로 비교적 간단히 산정되지만,
비상장주식은 재무제표, 기업 가치 분석 등을 통한
전문적인 평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주식 재산분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행사 가능 여부, 행사 시점,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일반 주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기여도, 가치 평가 시점까지
복합적인 요소를 동시에 따져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법적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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