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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편외도이혼,
외도는 확인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이혼 여부를 떠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최근 상간소송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판례와 법적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 범위를
새롭게 정립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사안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도를 확인한 시점부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냉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칼럼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법적 쟁점과 현실적인 준비 방향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외도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육체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정조 의무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나
은밀한 만남의 반복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책배우자,
즉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보복적 목적에 그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및 상간자 손해배상
외도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의 유무, 혼인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실무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각자에게 별도로,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상간소송의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귀책으로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받아야 할 혼인 공동생활 자체가
소멸한 것이므로
상간자의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상간자 면책의 핵심 요건은
'부부 관계가 상간 행위에 앞서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는가'
이며,
이혼소송에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정은
그러한 판단의 결과로서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남편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등장 이후
상간자 측이
'부부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
는 주장을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실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실무상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산의 형성 시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의 유책 여부가 분할 비율을
직접적으로 크게 좌우하지는 않으나,
파탄 책임이 극히 중대한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예금, 부동산, 퇴직금, 보험 등
혼인 중 공동 형성한 항목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결정과 면접교섭,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유책 여부나 감정적 갈등이
양육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남편외도이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입증입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주요 증거로는
메신저 및 문자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제3자의 진술
이동 경로가 드러나는 교통카드 내역,
함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있습니다.
관계의 친밀성과 지속성,
혼인관계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일수록
법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 또는 민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녹음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면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설치한 위치추적 앱,
동의 없이 접근한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서 취득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방법과 범위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 재산분할 비율,
자녀 양육 설계까지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맞물리는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상간소송을 둘러싼
판례와 실무의 변화를 감안하면,
사안의 결과는
초기 대응과 증거의 충실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과 법리를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정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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