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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 이혼거부,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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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거부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영구히 막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한 법정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혼거부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다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혼사유를 인정하면 판결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규정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특히 마지막 항목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혼사유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혼거부로 인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조정 전치주의 적용
이혼소송은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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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조정이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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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변론기일 및 증거 제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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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사유를 인정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도 함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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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혼거부가 완강할수록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증거의 확보입니다.
상대방의 거부가 완강할수록
이혼사유를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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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 부정행위·폭력 증거 확보
⇒ 가정폭력 진단서·신고 기록 보관
⇒ 별거 기간·경위 정리
⇒ 재산 현황 및 주요 자산 파악
⇒ 변호사 상담으로 이혼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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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의해야 할 행동】
⇒ 불법 수집 증거 사용 금지
⇒ 무단 녹음·정보 취득 주의
⇒ 감정적 언행·협박 자제
⇒ 재산 임의 처분 금지
⇒ 소송 중 충동적 행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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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배우자 이혼거부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소송에서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길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법원은 일방의 거부만으로 이혼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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