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청구금액이 전부가 아닌 이유 2026-05-26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청구금액이 전부가 아닌 이유

 

———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청구금액 앞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 전부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피고 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분들이

위자료 감액의 법적 근거와 대응 방향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공동체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관계의 기간과 정도,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각각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고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피고가 어떤 항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피고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감액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인지,

아니면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었거나,

혼인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보호할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 항변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감액 사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거나,

피고가 이를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원고 측에도 혼인 파탄에 기여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원고 측의

귀책사유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본인의 외도 전력,

장기간의 가정 방치, 가정폭력 등

 

원고 측이 혼인 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피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관계의 정도가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계의 친밀성, 지속성, 은밀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 관계가 단순한 친분이나

일시적 교류에 그쳤다면

 

법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위자료를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초기 대응이 이후

재판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액 항변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원고 측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도

소모적인 과정이지만,

 

법리적으로도 세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청구금액에 압도되어

섣불리 합의에 응하거나

대응을 포기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항변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피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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