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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어디까지 인정될까?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제도이며,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단, 유책 정도와 혼인 기간 중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혼의 귀책 사유와 별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되 조건과 비율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양육 ·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
♦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귀책 정도
♦ 혼인 전 형성 재산 여부
비율로 보면,
맞벌이 부부는 통상 40~50%,
전업주부(가사 · 양육 기여)는 30~50% 수준입니다.
유책 사유가 중대하더라도
기여도가 높다면 40%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귀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에 주로 반영되며,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공동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
특히 불리하게 결론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공동 재산 형성 기여가 미미한 경우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인 경우
소송 중 재산을 은닉, 임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경제 기여 없이 가사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히 재산 은닉 · 처분은 ★
법원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로,
분할 비율뿐 아니라 재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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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 (제척기간, 이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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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파악
상대방 명의 부동산 · 금융자산 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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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입증 자료
가사 · 양육 · 경제 활동 관련 증빙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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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신청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 재산 처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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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은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수단으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에서
선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냐 없냐"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자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가사, 육아, 경제 활동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 이후에는
보전처분, 재산 조회, 금융 정보 제출 명령 등
다양한 법적 수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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