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기각, 어떤 경우에 청구가 거절될까? 2026-05-22

이혼소송기각,

어떤 경우에 청구가 거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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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이혼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심리한 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기각은 단순한 패소가 아닙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데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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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쌍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는 방식이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서로 합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①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유기(버림)

③ 배우자·시부모 등의 심한 부당대우

④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⑤ 배우자 생사불명(3년 이상)

⑥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①번 '배우자 외도·부정행위'와 

⑥번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 이혼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원고(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민법 제840조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증에 실패하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둘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외도 등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소송기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갈등이 '파탄'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부 사이의 단순 갈등과

혼인 파탄 여부를 구별합니다.

소통과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의 갈등은

이혼소송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기각 후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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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와 증거,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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