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적자기결정권 기준,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법은 무엇을 지켜주는가 2026-05-22

성적자기결정권 기준,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법은 무엇을 지켜주는가

 

———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준 아래에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이 상황은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반대로 본처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우려동시에 존재합니다.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본 칼럼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법적 의미침해 인정 기준,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향을 정리합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성적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적 관계를 가질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 권리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권리,

알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그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결혼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제 상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미혼인 척 행동하거나,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속임수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지금도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

제751조(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

 

에 근거하여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속았다"는 감정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미혼인 척 행동하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는 등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로 직접 속인 경우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미혼처럼 보이게 유도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없이

속임수로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경우

정신적 피해의 크기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제 기간과 관계의 깊이 역시 반영됩니다.


 

짧고 가벼운 만남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교제,

상대방 가족을 만나는 등

 

진지하게 이어진 관계일수록

피해의 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경우와,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유부남임을 알고 난 후에도

스스로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청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처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속임의 정도, 교제 기간, 관계의 깊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상황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속았는지 그 경위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대화 내역, 상대방이 미혼인 척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관한 증거,

교제 기간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료 등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본처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본처(소송을 제기하는 쪽)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본처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오히려 상대방의 속임수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간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바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본처 측은 두 사람의 만남 방식, 연락 빈도,

교제 기간, 주변에 관계가 알려진 정도 등근거로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맞서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속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부남에 의한 속임수를 입증하는 것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상간소송에 맞서는 방어 논리로도 활용됩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두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내린 선택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분명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거논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위자료 청구와 상간소송 방어를

어떻게 동시에 준비할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혼자 정리하려 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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