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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혼인이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애정에 기반하는 인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에서 벗어나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이 관계에서 비로소 가족의 개념이 파생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결혼제도 즉, 혼인관계는 법적인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제도의 기반인 국가의 승인이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혼인의 성립과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승인된 혼인관계의 형태를 이른바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성립요건과 형식적 혼인성립요건입니다.
우선 혼인관계는 누군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두 사람의 일치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성립된 혼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현실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형식적 혼인성립요건도 갖추어야만 합니다.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닌 셈이기 때문에(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법률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심지어 자녀까지 출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아닌 셈입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혼인신고가 결여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혼인관계를 판단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준하여 보호한다는 의미는,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란 과연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이 사실혼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를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상태와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공동생활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 법률혼보다는 약하지만 부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형태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해입니다.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혼인관계의 형식적 요건만을 결여한 채, 부부와 동일하게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음에 따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혼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혼인신고만을 제외하고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법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혼입니다. 따라서 연애는 물론이고 동거와 사실혼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공동생활 기간이 단 1일이라 하더라도 사실혼일 수도 있는 반면, 10년을 동거하더라도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남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예식을 올렸다고 가정해 보면, 이들의 결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서는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보통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들과 지인들은 모두 이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이들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혼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사이’ 또는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이’로 인식하였다면 이는 전형적으로 사실혼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개 많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지만, 초혼이 아닌 경우이거나 결혼식을 불필요한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 등 각자의 이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결혼식은 사실혼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부부로서 인식하고 있고 두 사람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실혼성립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혼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부부로서 인정받고 있는 경우라면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여 사실혼관계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이 정확히 동일한 지위를 지니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법적 부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를 본질적 요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종의 구속력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법률혼의 경우, 어느 일방이 이유 없이 변심하거나 심지어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이혼소송을 하여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가 특별히 어려운 절차를 요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이 사실혼을 형성한 데에는 법률혼의 구속력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역시 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혼외자가 되고, 특히 중요한 것으로 사실혼배우자는 일체의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정상속순위가 사실상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혼인신고는 이 가족관계를 창설하는 법률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 알고 사망한 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으나 당연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혼인신고를 본질적인 요소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라면, 사실혼관계에서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관계에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법률혼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이혼소송절차를 거친다면, 사실혼 부부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위하여 형성적 판결이 필요하냐, 아니면 일단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그 청산을 위한 판결만을 받느냐의 차이일 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