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녀 인적사항, 소송하려면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2026-04-08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며 저희 법무법인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의 추세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태도를 지켜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승소시에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이전에 당연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승소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 소송 중에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패소 가능성을 무릅쓰고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사전에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진단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기본 요건은?

 

 우선 간단하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은, 근본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에 대하여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기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법적 요건은 동일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설명 드리자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부정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가 얼마나 장기간 이어져 왔는지, 부정행위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등 세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소송에서 더 풍부한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고, 최종적인 위자료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승소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승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서 추후 소송 내외적으로 증거를 보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간녀 인적사항 확보의 중요성

 

 그런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상간녀소송의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지만, 반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름아닌 상간녀 인적사항입니다.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범죄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를 특정해내는 수사활동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 누구인지 내가 알아가야만 절도범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반드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만 소송이 가능한 것이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상간녀 인적사항을 특정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차량에 낯선 여성과 함께 타고 내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어 있고, 해당 영상에 애정표현과 유부남임을 인지한 대화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으며, 차량이 출입한 숙박업소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 만으로는 당연히 상간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들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상간녀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과 녹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증거를 가지고도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 인적사항,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그렇다면 상간녀 인적사항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특정해낼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 닉네임이나 카카오톡 이름 등만 가지고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실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알아서는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개인이 상간녀의 신상정보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 알아낼 수도 없는 일이므로, 도대체 상간녀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상간녀 인적사항에 대하여 ‘이름’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추후 연락처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들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가입자 정보를 받아내고, 이 정보를 토대로 상간녀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름만 알아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름을 모르고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대부분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상간녀 인적사항 특정이 불가한 이유로 소송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름과 연락처는 모르지만 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름과 정확한 직장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상간녀 소유의 차량 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 진행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기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름과 연락처를 통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상간녀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증거의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추가 채증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상간녀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력으로 알아낼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탐정사무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캐내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것은, 이상과 같이 외도 증거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줘야 하는 것은 배우자인데, 배우자를 압박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셈이므로 이 점을 이용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배우자에게 정보 전달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인적사항을 모르면 증거를 가지고도 소송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특히 이는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상간소송만을 희망할 경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