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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많은 분들께서 이혼 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률은 부부별산제를 따르고 있기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도중에도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부라는 연결고리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반면,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기에 ‘내 재산’ 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각자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 때문에 바로 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의이혼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하는 협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합의는 이혼 그 자체에 대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협의이혼이냐 이혼소송이냐 하는 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양보만을 기대하며 협의이혼이라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상대방이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면 과감히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부부가 협의이혼을 위해 이혼의사를 밝히고 서로 그 조건을 조율하게 되는 경우에(당연하게도 어느 한 쪽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이 단계로도 나가기 어려울 것이지만), 상대방이 내가 제시한 재산분할 조건을 수용하거나, 혹은 오히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도 이 내용이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면, 상대방의 변심을 막기 위해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혹시라도 ‘말을 바꾸게 되었을 때’ 휘둘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둘 수 있는 장치를 먼저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먼저 정리해두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 주기로 하였는데(재산분할 합의), 이 내용을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 첫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공증을 받지 않거나 해서 배우자가 말을 바꾸었을 때 대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협의이혼절차에서 ‘이혼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분할 조건을 상대방이 수용하였다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판단이 든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공증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부부가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하지만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증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부분의 협의이혼 사건은 공증을 받지 않고 합의서만으로 진행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계약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계약에는 계약서라는 서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당연히 매매계약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계약에서도 따로 공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떠올려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대부분 계약에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이혼재산분할 합의서 역시도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구두상의 약속은 입증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서 합의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엄연히 자신이 서명한 이혼재산분할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어디까지나 정확한 입증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실제 이혼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그 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며, 이는 공증과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특히,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핵심 요소는 ‘상대방의 말 바꾸기’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끝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고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협의이혼이 완료되기 이전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입니다(실제로는 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협의이혼이라는 절차의 내재적 한계상,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았든, 공증을 받지 않았든, 변호사를 선임했든, 선임하지 않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배우자가 말을 바꾸더라도 공증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협의이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며, 설령 ‘협의이혼에 협조한다’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강제로 협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그 순간부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최종 확인기일만 남겨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사를 철회하고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공증을 받은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과제로서 이혼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합의한 대로 이혼절차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개시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합의서를 공증부터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들어 둔 합의서가, 상대방의 변심 한 번에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상대방과 재산분할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가 되기 이전까지는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말을 바꾼다면, 그 때는 미련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 자체가 추후 소송을 하더라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이러한 변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