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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기 이전의 상황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장을 받으신 이후에 답변서 제출을 위해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는 차근차근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 과연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송상 주장하게 되는 내용들을 모두 인정하고 판결문에 적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낙을 하시면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무조건 빠르게 끝내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비용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결금의 감액입니다. 물론 기각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실무상으로는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감액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는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시행 착오와 감정적 소모, 시간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적으로 ‘위자료’라고 하는데, 위자료는 곧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 등과는 달리 이 위자료는 명확한 수학적 계산이나 손해사정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여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여 말하자면, 상간녀소송의 원고 입장에서도 위자료를 정확히 계산하고 예측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고, 손해액까지 산정하여 청구하므로 그 청구금액의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등을 다투게 되지만 상간녀소송은 그 특성상 다른 전개를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의 청구를 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원고 입장의 소송을 할 때에도, 위자료를 3천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3천만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당연히 그 이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니 피고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다름아닌 판결금액의 감액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상간녀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상 어떤 반박이 역효과가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내용을 반박해야 감액에 도움이 되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판결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한편, 상간녀소송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둘째 목적은 소송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간녀소송의 소송절차를 지나치게 쉽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보내왔고, 답변서를 기한 내에 보내라고 하니 마치 답변서를 써서 내면 법원에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마저 계십니다. 하지만 원고의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고, 피고의 답변서는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으로서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는 응소의 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서는 소송 전반의 흐름에 대하여 피고의 첫 답변으로서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닌 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에 대응하시게 된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도 없고 서면의 제출과 송달 등을 법무법인에서 모두 대리하게 되므로 매우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만, 이 절차를 직접 진행하시게 된다면 소장 이후에 계속 송달되는 서면을 직접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서면 제출과 증거제출, 서증의 정리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재판 출석도 직접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변론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 변론 역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즉석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고 받았던 준비서면을 기반으로 구술하는 것이므로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는 채로 직접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게 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는 법이니, 최대한 자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가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 한 이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져야만 하는 최소한의 책임까지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면서 지나간 과오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상간녀소송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매듭짓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고통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아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