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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중 재산처분,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 처분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나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내 명의 재산을 이혼 소송 중 처분하면 상대방에게 줄 몫을 줄일 수 있을까’, ‘배우자가 자기 명의 재산을 매각하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법적 현실은 명확합니다. 재산 처분은 법적 기록으로 남으며,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의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더라도, 판결에서 고려되며 재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한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일방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분할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혼인 중 취득한 주택, 토지 등
• 금융자산 : 예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동산 : 차량, 가구, 고가 전자기기 등
• 사업 관련 재산 : 공동 투자한 사업체, 사업자산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5:5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직업, 소득,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면, 오히려 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과 권리 보호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혼 소송 중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각·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분할액을 산정하고, 경우에 따라 처분 무효나 손해배상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처분 여부가 아니라, 전체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보전처분 신청의 활용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이란 재산의 멸실·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법적 조치로,
대표적으로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와 가처분(재산 처분 금지 등 법원의 임시 명령)이 있습니다.
- 부동산 : 처분금지 가처분을 설정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전등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자산 : 계좌 동결 또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산분할 판결 전까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임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의 처분보다 전략적 대응이 우선
이혼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재산분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 혼인 기간 기여도 입증 자료 수집
►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권리 보호
►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위한 법리적 주장 강화
특히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권리 보장의 열쇠
이혼 중 재산처분 문제는 혼자 대응하면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호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재산분할 소송, 재산보전처분 신청, 은닉재산 추적 등 다각도의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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