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서적외도, 혼인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균열 2025-08-19


 

정서적외도, 혼인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균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배우자의 마음이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않는다는 낌새를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메시지, 내게는 하지 않던 다정한 말투. 몸의 경계를 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기울었다는 사실은 배우자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동시에 남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불륜일까?”, “정서적외도로도 이혼이 될까?”,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지?” 같은 질문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칼럼은 이런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정서적외도의 법적 의미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정서적외도의 법적 의미와 이혼 사유해당 여부

 

우리 민법은 부부에게 상호 간의 존중 및 배려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부정행위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혼인의 정조, 신뢰 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킬 정도라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서적외도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은 정상적 사회관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 및 파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친 깊은 애정표현과 미래 계획의 공유, 은밀한 만남과 선물 교환, 배우자에 대한 비하와 상대방과의 유사 연인관계 유지, 이로 인해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정황 등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면 법원은 정서적외도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상대방 제3자에 대해서도 그가 혼인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친분 관계나 일시적 호감 표현 정도, 주관적 추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서적외도의 잘잘못이 분할비율을 직접적으로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탄 책임이 극히 중대하면 일부 비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무엇보다 위자료에서 그 책임이 반영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결정과 면접교섭, 양육비 산정은 오롯이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2. 입증 전략, 적법한 증거수집, 그리고 절차의 흐름

 

정서적외도 사건의 성패는 입증에서 갈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메신저, 문자 대화 내역, 이메일, 사진 및 영상, 카드, 숙박, 선물 결제내역, 동선이 드러나는 영수증, 예약기록, 3자의 진술 등 관계의 친밀성과 은밀성, 기간과 빈도, 혼인생활에 끼친 객관적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민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외도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 다툼을 준비하더라도, 문자, 녹취, 영수증을 무리하게 만들기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과 자녀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전략 설계가 최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과 법리를 구분해 줄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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