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출이혼, 법적 의미와 책임에 대하여 2025-08-18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겪으셨나요? 이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에게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출이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며,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가출이혼의 법적 의미와 책임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고 가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당한 기간 가출하여 혼인생활의 실체를 상실케 한 경우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은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출한 배우자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가출한 배우자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양육권 판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법원은 가정을 지키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본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이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첫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생활비 지급은 있었는지,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CCTV 자료 등은 모두 법정에서 혼인 파탄과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 청구 주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출로 피해를 본 배우자는 정당하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출한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면 양육권은 대부분 남은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가출이혼은 단순히 배우자가 집을 떠난 사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힘드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출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유리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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