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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사유 6가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며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정말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이대로 소송을 하면 과연 법원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이혼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내가 겪은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는 사유를 민법 제 840조에 따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에 해당해야만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사유는 결코 단순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사건뿐 아니라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파탄 여부, 그리고 책임의 정도, 회복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내 상황이 정말로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막연히 걱정하거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판단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 6가지를 짚어드리며 현실적인 기준과 사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6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원한다고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제 840조에 명시된 6가지 이혼 사유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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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흔히 말하는 외도, 즉 불륜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상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실무적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범위와 이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대 측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혼청구가 인용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채증과정에서의 합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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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기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거부하거나 타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배우자를 두고 무단 가출을 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제적 지원을 끊고 집을 나가는 것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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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힘들 정도의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실제로 그 조건에 충족하기가 까다로워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데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를 당하거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 또는 시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경우, 아내가 시부모를 모욕하거나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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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배우자가 연락 두절 상태로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가 3년이상 지속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는 것과 달리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청산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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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사유가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판상 이혼사유와는 다르게 그 원인과 양태가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혼사유로, 주로 성격차이가 원인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빈번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의 판단은 법적으로도 신중히 다뤄져야 하며, 사건의 전개에 따라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가장 많이 다투는 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가장 많이 다투는 이혼 사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 중 특히 이 두 항목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중심축이 됩니다.
먼저, 제1호, 부정행위에서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문자나 사진, 녹음, 통화기록, 호텔 출입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의 언어는 냉정하기 때문에 입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사유는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다른 다섯 가지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 난 경우라면 이 조항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관적 해석을 경계하고,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도와 함께 무책임한 생활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처럼, 혼인의 전반적인 파탄이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이혼 사유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함께,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이혼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법적 기준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혼을 결심하기 전, 자신의 상황이 과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만큼 법적 쟁점도 복잡하고, 감정적인 갈등이 겹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혼사유의 입증,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 감정이 아닌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누구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복잡한 이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지금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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