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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한 모든 것]
1. 재산분할과 기여도의 의미
이혼을 고민하게 된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가장 크게 자리 잡는 불안 중 하나는 ‘과연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물론이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결혼 중 함께 모은 주식까지도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하고, 또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재산분할’과 ‘기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가진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재산을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정서적 지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 폭넓게 평가됩니다.
즉,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책임졌던 배우자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그 자체로 감정이 얽히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정당하게 살펴보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재산분할과 기여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신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냉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다음 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제 재산분할이 기여도의 산정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기여도의 산정기준과 예시사례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 때, 크게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감소방지, 이혼 후의 생활 보장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을 형성하는데 양자가 기여한 정도, 이혼 후 생활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 각각의 재산에 대한 양자 간의 개별 기여도를 판단한 이후에 전체 분할대상재산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하여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여도는 경제활동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서부터 그것을 지키는 과정, 그리고 이혼 이후의 삶까지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충분히 입증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화된 소득 외에도 보이지 않는 노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공정한 분할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대하고, 가족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피고의 어려운 입장을 도외시한 채 피고에게 생활비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여 왔으나 이후 1년간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7년이 넘는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점,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년자녀와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 1년여의 기간동안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업주부인 원고가 차용금으로 이를 충당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및 약 2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정도, 향후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70%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역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3. 기여도 다툼,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기여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 자녀를 키우며 포기했던 경력, 그 모든 것을 단순히 숫자 하나로 설명하자니 억울함이 밀려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는 결코 감정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과 치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결코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복잡한 법률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여도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그간의 기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오롯이 나의 몫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곧, 억울하지 않은 이혼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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