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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통죄폐지 후 상간자 처벌하는 방법에 대하여
1. 간통죄폐지의 배경과 영향
“간통죄 폐지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충격과 상처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마주한다면 더욱 속 시원하게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통죄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폐지라는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간통죄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두고 제3자와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던 시절,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성적 자유보다 신의를 법적으로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내연자 모두 형사 고소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2015년,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의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간통죄 폐지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더 이상 형사 처벌로 보지 않겠다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개인 간의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도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민사소송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간통죄 처벌을 내리지 못해 억울하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응징하고 싶다면 본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 형사처벌에서 민사소송으로
앞서 언급 드렸듯이 간통죄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하는 방식은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상간소송으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으로 상간자 낙인도, 위자료 청구도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에서 파탄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외도는 혼인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외도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기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무엇보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증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도의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혼사유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곧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적으로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소송에서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주거지 및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내역 등이 그 예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인 증거 수집 전략부터 알아두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3. 상간소송 전 알아 두어야 할 필수사항
다음으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상 육체적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휴대폰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나눈 대화가 정조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법률혼 사실의 인지입니다.
즉, 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성은 고의성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백하나,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분명 알고 있었다는 심증 하나만으로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법률적 범위나 요건 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정도 등은 혼자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변호사 조력은 필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혼인 관계 중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더 이상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의 법적 공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도덕적 책임까지 없앤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어느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나 복잡성으로 인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곤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감정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하고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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